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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지점 임대공고
 글쓴이 : 한라신협
작성일 : 2016-12-29 15:41   조회 : 2,125  
   임대공고 [2016.12.29].hwp (90.0K) [8] DATE : 2016-12-29 15:41:17
   상가임대신청서[1].hwp (14.0K) [3] DATE : 2016-12-29 15:41:17
한라신협 공고 제201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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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공 고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 31(도련일동 1937-3번지)
 
2. 공급대상
용 도
전용면적
 
공급면적
 
임대보증금
년임대료
2층북쪽
근린생활시설
235.80
(71.33평)
321.78
(97.34평)
60,000,000
58,404,000
3층
근린생활시설
399.56
(120.87평)
545.24
(164.93평)
85,000,000
82,465,000
4층남쪽
근린생활시설
229.16
(69.32평)
312.71
(94.59평)
40,000,000
37,836,000
(단위 : ㎡, 원),(부가세별도)
※ 1층 일부 및 2층 일부 한라신용협동조합 사용 예정
음식점, 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등 관리상 부적절한 용도는 임대할수 없음. (단,층별 임대여부 및 당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임대업종을 변경 할 수 있음.)
위 상가는 2016년 6월경 준공예정이며 각 층 공급면적은 신청자의 업종, 업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면적을 조합과 협의하에 분할하여 공급 가능함.
 
3. 공급방법 및 조건
1) 공급방법 : 조합에서 선택한 업종, 업태등 적합용도 신청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함.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갱신가능
3) 임대조건변경 : 임대료는 3년이후 한라신협과 협의 하여 재 결정 함.
※ 위 사항은 최종 임대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고기간 및 게시장소
1) 공고기간 : 2016. 3. 25.부터 ~ 계약일까지
2) 게시장소 : 한라신협 조합 게시판 및 한라신협 홈페이지(http://halla1004.com)
 
 
5. 접수일자 및 방법
1) 접수일자 : 2016. 3. 28.부터
2) 접수장소 : 한라신협 본점 총무과
3) 접수방법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대리시 위임장 첨부)
4)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 임대 신청서(조합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신청 전 반드시 당해 점포에 대한 임대신청 여부 및 점포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선정된 대상자는 조합에서 개별 통지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일정을 조합과
협의 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1)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구비서류
계약자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임대보증금
인감도장 및 신분증
계약시에는 제3자에 의한 대리계약이 안되니,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임대보증금 납부 방법
    - 계약금 : 임대보증금 및 년세의 10% (계약체결시)
    - 잔  금 : 임대보증금 및 년세 총 납부액 - 계약금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부)
 
8.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종의 인ㆍ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야하며, 입점 후 한라신협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 차인의 부담으로 한라신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 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의 원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한라신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 시설물설치 비용 등을 청구할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신협화재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 사본을 한라신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라신협 본점 총무과(☏064-757-7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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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강 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