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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임원 선거 공고
 글쓴이 : 한라신협
작성일 : 2014-02-03 19:49   조회 : 2,776  
[공고 제2014-2]
 
 
제16대 임원 선거 공고
 
 
정관 제6조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조에 의거 당 조합 제16대 임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구 분
상임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 사
감 사
정 수
1
1
1
6
3
 
2. 선거일 및 투표장소 : 2014년 2월 21일(금) 제주시민회관
3. 선거인의 자격 : 정관 제14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 피선거권의 자격 : 본 조합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신협법 제28조(임원등의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정관 제54조(임원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정관 제58조(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임원 선거 규약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 : 상임
6. 후보등록기간 : 2014. 2. 3 ~ 2014. 2. 7(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7. 등록접수 장소 : 한라신용협동조합 총무부
8.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
가.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미성년자
가의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나.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조합이
설립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직장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 채무는 제외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자.
라. 지역, 단체조합의 경우 선거 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100좌이상(상임이사장 입후 보자는 3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자(1좌의 금액은 1만원으 로하며 1좌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
마. 재임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자,
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1월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사.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아.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재된 자.
자.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차. 제다호에 의거 즉시 면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타.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거운동의 제한(임원선거규약 제25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나. 선거인 명부는 당 조합 총무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총무부(757-7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4년 2월 3일
 
한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강 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