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인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지연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일 : 2015. 09. 30 (수)
* 주요내용
-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연인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며, 지연인출의 범위에 이체업무를 추가함.
< 지연인출제도 확대 시행 후 업무기준>
-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
* 송금, 이체 : 창구 입금, 송금 및 전자금융 (CD/ATM 포함) 이체거래 포함